재단 아닌 개인 명의로 학교부지 매매계약...건설사-이사장 수십억원 오고가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의 부지를 두고 벌어진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과 계약에 연루된 도내 건설업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학교부지 매매 조건으로 돈을 받은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B(59)씨와 돈을 건넨 Y건설 대표 O(69)씨, 중간역할을 한 M(48)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학교 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가 학교부지 매매를 위한 매각대금 300억원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금 형식의 수십억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적인 부지 매매는 재단과 이뤄져야 하지만 이사장 개인 신분으로 체결한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오고간 금액이 대가성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O회장이 B이사장에 건넨 돈은 확인된 것만 5억원 상당이다. B이사장은 브로커 역할을 한 M씨 등을 통해 약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씨가 주고받은 돈도 10억원대로 알려졌다.

돈의 흐름이 복잡해 검찰은 정확한 범행규모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거래 규모는 더 늘 수 있다.

검찰은 B이사장이 재단 의결없이 학교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도 학교법인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받은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B이사장에 돈을 건넨 O회장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중간책으로 돈을 주고 받은 M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검찰은 3월18일 B이사장 사무실과 자택, Y건설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 왔다.

M씨의 경우 배임 규모가 크고 2013년 6월29일 학교 부지 매매와 관련한 이중계약서를 작성(사기 등) 한 혐의 등이 있어 지난 3월29일자로 구속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정확한 범행 흐름과 액수 등을 특정짓기로 했다.

영장이 청구된 B이사장과 O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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