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직 관련 돈거래 용서 안된다"

교육청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교육청 현모 전 과장(5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병률 판사는 26일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교육청 현모 전 과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직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일반 교사들에게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교육청 인사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현직 교감 2명으로부터 보직인사와 근무 평정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700만원,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17일 구속됐다.

검찰은 현씨가 받은 뇌물의 일부를 김태혁 전 교육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 김 전 교육감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 입증에 실패해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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