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은행창구에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8일부터 농협과 우리, 부산, 광주, 외환,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에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연말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통장 개설시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만 확인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규 방법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분증의 사진까지 비교해 신분증에 사진만 정교하게 위조하는 경우도 적발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직원들의 실명확인 업무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금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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