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시발점, 허가 말라"...영리병원 반대운동 돌입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앞둔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 싼얼병원의 제주 진출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일제히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싼얼병원의 인허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허가를 보류한지 1년만에 뒤바뀐 행보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2015년 개원할 예정이었다.

병원측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와 성형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차별화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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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응급상황 대처 부족과 투자개방형 병원의 정책방향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승인을 보류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싼얼병원은 응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0월 S-중앙병원과 응급의료체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인허가를 받기 위한 주먹구구식 절차라는 입장이다.

양영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싼얼병원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도 무시한채 1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응급의료체계의 미충족”이라고 지적했다.

싼얼병원이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다 포기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 지부장은 “싼얼병원의 모기업인 천진화업그룹은 세포치료건강 사업을 하는 곳”이라며 “줄기세포 임상실험을 하더라도 정부가 사실상 시술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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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을 추진중인 싼얼병원의 조감도.
천진화업그룹 대표의 구속 문제도 거론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이자화 천진화업그룹 대표는 지난해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본부는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국제 사기꾼과의 정부정책 추진은 반대”라며 “명분없는 규제 완화 속에 사기꾼까지 뛰어들며 국민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싼얼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신호탄”이라며 “제주도의 인허가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시민단체는 목숨마저 자본에게 팔아 먹으려는 정부로부터 건강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을 찾아 담당 부서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오후 5시 제주시청에서 영리병원 반대 홍보와 서명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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