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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2015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싼얼병원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외교부서 모기업 대표 범죄경력 조회...제주도는 사업자에 보완요구

제주에 국내 최초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北京善尔医院, 북경왕징신청병원)의 승인여부가 곧 결정난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9월 중 승인여부를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싼얼병원의 응급의료체계 구비와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추가 보완사항도 확인하고 있다.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 헬스케어재단(Health Group(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의 설립자이자, 회장 쟈이자화(翟家华)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내용도 확인중이다.

싼얼병원 최대 주주사인 시단무 싼얼 바이오 유한공사와 광성예 광업투자 유한공사는 설립자인 회장의 구속과 은행 대출금 상환문제로 지난해 8월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외교부에 뒤늦게 쟈이자화 회장의 범죄경력과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확인을 외교부에 요청하고 현지 공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와 별도로 제주도 역시 모기업 대표자의 범법사실 여부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2015년 개원할 예정이었다.

병원측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와 성형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차별화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응급상황 대처 부족과 투자개방형 병원의 정책방향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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