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jpg

[단독] 제주도 "손해볼게 없다" 판단한 듯...조만간 수용 여부 결정

제주항공의 주식 무상증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한 제주도가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교통제도개선추진단은 제주항공의 주식 무상증여 요청과 관련해 변호사와 회계사로부터 법률 검토와 자문을 마치고 조만간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05년 출범 당시 제주도는 제주항공 자본금 200억원 중 50억원을 출자해 지분율 25%를 확보했다. 이후 6차례에 걸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 지분율은 4.54%로 낮아졌다.

최대주주인 애경그룹은 증자 과정에서 줄곧 제주도의 참여를 요구해 왔으나 제주도는 예산 문제와 제주도의회 동의 문제 등을 이유로 주식매입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 증자에 참여하려면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애경그룹이 제주항공 상장을 추진하고, 정부가 출자기관의 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애경그룹은 제주도가 제주항공 주식의 1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지분 무상증여 의사를 제주도 전달했다. 출범 당시 제주도와 ARD홀딩스(현재 AK S&D)가 맺은 협약이 배경이었다.

업무협약서 제5조에는 ‘자본금 400억원 이후 이익잉여금 발생시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2.5%(50억원 상당)를 6월 이내에 제주도에 무상 증여하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2.jpg

제주항공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10%를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해 50억원(100만주) 상당 주식을 무상 증자해 주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가 보유한 주식은 100만주다. 무상으로 100만주를 추가 확보하면 전체 주식비율은 4.54%에서 9.08%로 올라간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무상증여를 받아들여도 지분율 10%를 확보하기 위해 20억원 가량(장외거래가 기준)을 투자해 주식을 추가 매입해야 하고, 제주항공에 대한 통제권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법)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출자기관의 주식 10% 이상 보유가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출자법 제2조에서 출자기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지분율이 낮아도 출자기관 대상에서 빠질 뿐 주식보유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무상증자를 받더라도 추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오히려 주식상장시 1주당 5000원이던 주식가치가 1만원 이상으로 올라 재정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제주항공 주식은 장외에서 1만5000원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상장과정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자에 나서더라도 제주도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1.jpg
제주도 관계자는 “출자법 등 관련법 검토작업을 거치고 조만간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분율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항공과 제주도의 상생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항공의 이익잉여금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주식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제주항공 최고위 임원과 만나 양쪽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식 무상증여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식 상장을 앞둔 제주항공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시 제주도와 체결한 협약 문제가 있는 만큼 상장에 앞서 제주도의 주식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기존 대형 항공사의 연이은 요금인상에 따라 도민들의 뭍나들이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주식 무상증여 역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제주도 재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지분율 감소와 이에따른 통제권 약화를 우려해온 도의회가 제주도의 판단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