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 기간 동안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입소자 가운데,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대상자들이다.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직업훈련 받는 28가구에게 244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15가구에게 148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석 확인서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허철호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해당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72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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