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중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지난 9월 기준으로 약 5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집계한 9월 기준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3만5230건이 부과됐으며 이중 3305건이 체납됐다. 금액으로 보면 7억6878만원에 체납액은 5339만원이다. 

1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도 8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제주시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4만4000여건, 약 10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독려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간 동안 징수 독려전담반을 편성해 상습체납자 및 장기·고액체납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불성실 사업자는 음식물수거 중단 및 음식물 용기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올해 징수 목표는 부과액의 97%이며, 지난해 체납액도 20%를 정리한다.

현윤석 제주시 환경미화과장은 “상습체납자 및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집중관리,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음식물처리 수수료 자동납부신청 적극 유도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37원(이하 kg당), 다량배출업소는 76원, 공동주택은 2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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