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글로벌제상대회] 이재진 대표 “국내와 다른 규정·절차, 신뢰 있는 허가대행업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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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글로벌제상대회에서 중국 화장품 수출 절차를 설명한 ‘상하이 알란’의 이재진 대표. ⓒ제주의소리

전세계 최고 소비시장인 중국에 향장품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와는 다른 규정·절차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신뢰 있는 허가대행업체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제4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가 ‘더 큰 제주를 위한 도전과 준비’라는 주제 아래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제주롯데시티호텔과 제주일원에서 재외도민 상공인과 바이어, 도내 상공인 등 총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30일 열린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우수사례 및 중국 수출 세미나'에서 화장품 생산기업 ‘상하이 알란’의 이재진 대표는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이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증을 받고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설명했다.

'상하이 알란'은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2002년 중국에 진출해 2012년 본사를 북경으로 확장이전하는 등 10년 넘게 중국에서 화장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중국식약청(CFDA)이 발급하는 위생허가증은 중국통관 및 판매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절차로, 화장품의 경우 위생허가증을 받기 위해 6개월에서 종류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점차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고, 관련 법규가 수시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한 견제도 높아지는 등 여러가지 여건상 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95% 이상이 위생허가증 신청을 마치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보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을 이유로 허가증 신청도 하지 않고 진출도 실패한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화장품 제품의 위생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분표 작성, 제품디자인 수정, 성적서 작성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먼저 제품에 들어갈 성분들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방 성분, 펩타이드, 천연·유기농 성분은 법적으로 중국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제품 설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성분표의 경우 배합 중 모든 성분의 이름 및 배합비를 명시해야 하며 함량의 순서에 따라 순서도 배열해야 한다.

디자인과 제품 명칭도 심의 대상이다. 디자인·명칭 모두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측용 샘플박스를 30개나 제작해야 한다는 점은 중소기업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성분과 관련한 성적서는 중국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서식을 맞춰야 한다. 위생허가증 심사는 식약청이 지정하는 외부심의기관이 실시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간의 결과 불일치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여기에 중국내에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 즉 ‘재중책임회사’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친구나 가족의 회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회사 설립 및 인허가 대리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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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우수사례 및 중국 수출 세미나. ⓒ제주의소리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밟아야 하지만, 통상 절차를 대행해주는 대리업체에게 일처리를 맡긴다.

문제는 대리업체의 신뢰도. 이 대표는 “대리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상당히 빠르게 인증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기다. 무엇보다 자신이 대리업체와 거래했던 회사 목록을 직접 확인하고 그 회사들 관계자와 연락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절차가 전산화로 바뀐 만큼 인맥관계(꽌시)로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물론 꽌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대리업체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다.

끝으로 이 대표는 “위생허가증이 필수는 아니다. 받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위생허가증 수와 매출은 비례한다. 판매상들도 위생허가증을 보유한 회사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추세”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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