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임신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임신이 확인된 여성을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과 분만,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시점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입원과 외래 진료에 관계없이 50만원(다태아 7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일 사용한도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가상계좌에 적립돼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히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의원과 조산원에 한정됐던 임신·출산진료비를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의료이용 선택권이 강화됐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임산부 32명에게 1600만원의 임신·출산진료비가 지원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임산부 본인,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출산예정이 기재된 소견서)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하면 자격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많은 대상자들이 적기에 진료비를 신청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