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렴도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청렴행위기준은 제주도 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을 선도적으로 적용, 직무관련자 외에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도 금품 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개인적 술자리 비용이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의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각종 행사와 관련해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청 금지 등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심의해선 안되고,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배격함은 물론 근무성적 평정시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공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안되는 등 간부공무원의 부패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14개의 청렴행위기준을 제시했다.

간부공무원 청렴행위 기준은 도청 과장급 공무원(4급)이 대상이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은 "내부행정망에 신고센터 마련, 위반사례 신고엽서 접수 등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의 행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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