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또 물건너 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45개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481개 조문으로 이뤄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심의하기에는 2월 임시국회의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2월에 상정되지 않은 의원 발의안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5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고, 2월 마저 연기되면서 4월 통과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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