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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상품 감귤은 도매시장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한국농수산물도매 시장법인협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은 2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강제 착색 및 비상품 감귤 도매시장 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과 단체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강제 착색 및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유통 반입 등 근절에 공동 협력기로 했다. 

또 감귤 유통 수급 조절과 정보 제공, 감귤 시장 개척, 소비 확대 홍보 등 감귤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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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명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제 착색 및 비상품 감귤의 유통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2월 가락시장 방문 당시,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에 올해부터 강제 착색 및 비상품 감귤의 반송을 제안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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