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제자유도시심의회서 지정해제...세제감면액 2억4000여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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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인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지정 해제도 1호를 기록하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된 동물테마파크를 대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위해 절차를 이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249억원을 투자했지만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세제 감면혜택만 받고 있다.

동물테마파크는 조천읍 선흘리 일대 15만2514평에 561억원을 투자, 실버타운·방갈로촌·캠핑빌리지·오토캠핑장·테마가든 및 테마전시관·동물체험코스·마상쇼장·돼지쇼장·연수원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 사업자인 탐라사료가 부도를 맞고, 2011년 대국해저가 사업자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사업자에게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자가 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지난해 12월 청문절차를 이행했고,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해제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지정 해제 계획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최초 사례로 해제안이 통과되면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총 49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테마파크는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징금은 재산세와 부담금 등 2억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례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는 투자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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