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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시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또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이효연 제주대 교수)는 24일 오후 도청 4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한림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이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3.6MW 풍력발전기 28기(100.8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4700억원이다.

한림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미 3차례나 부실한 영향평가 문제로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도 평가위원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인 교수들로부터도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정석근 위원(제주대 교수)은 "대규모 해상풍력 해외사례를 주문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캐나다의 경우 문제점이 발견돼 승인이 취소되거나 재검토한 사례도 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민 위원(제주대 교수)은 "심의를 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보완요구를 해서 재심의를 하는 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지난번과 똑같다"며 "이게 무슨 심의를 하라는 것이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미정 위원(제주참여환경연대)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우려 때문에 전문기관 의견 첨부를 요청했는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는 본문과 결론이 상충되고 있다"며 "조류 보호와 고래보호단체 의견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강정효 위원은 사진 슬라이드로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위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사업시행자측인 한국전력기술은 "도대체 얼마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며 "이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늦춰지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효연 위원장은 "4700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환경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세밀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심의가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결국 3시간 가까운 심의 끝에 표결에 부쳐져 7대 3으로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3번째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효연 위원장이 이끄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한림해상풍력 뿐만 아니라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이 때문에 환경평가심의위가 개발에 면죄부를 주기 보다는 모처럼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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