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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당선자 3명 중 1명꼴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무더기 당선무효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현재 경찰이 선거운동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16건 22명에 이른다.

위반사례는 기부행위 6건 9명,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5건 5명, 사전선거 3건 6명, 호별방문 1건 1명, 선거운동 주체위반 1건 1명이다.

전체 16건 중 7건은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건수도 5건에 이른다. 나머지 4건은 개인간 고소고발 건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당선자다. 경찰의 수사대상 22명 중 11일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9명이 포함돼 있다. 무투표당선자 5명을 제외한 26명 중 1/3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별도 2건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다. 당선자 발표 이후 후보간 추가 고소고발 가능성도 있어 수사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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