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후의 4·3칼럼>(44) 전쟁경험 많은 제주지구사령관 로스웰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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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전쟁 당시 브라운 대령(오른쪽) / 사진 제공 = 김관후 ⓒ 제주의소리

4·3항쟁 진압은 미군장교가 지휘

‘제주4·3 당시 일부 미군 장교들이 사태 진압에 나선 한국 군·경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이 당시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미 고문관들한테서 나왔다. 지금까지 제주4·3 진압에 미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국내 생존자가 증언한 적은 있으나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당시 미군 장교가 증언하기는 처음이다. 4·3이 발생한 1948년 6월과 9월 사이에 국방경비대 제11연대와 제9연대 고문관으로 두차례 근무했던 찰스 웨슬로스키(79·당시 중위)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 자신의 집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제주도에 부임했을 때 미 6사단 소속의 로스웰 브라운 대령이 초기 제주사건 진압 책임자로서 참모인 포티어스 소령 등 7~8명의 장교들과 제주에서 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브라운 대령이 경비대와 경찰을 지휘하면서 제주도 경찰책임자에게 “너무 많은 도민들을 죽이지 말라. 무고한 도민들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돌려보내겠다”고 경고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혀 당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웨슬로스키는 “당시 경비대가 제주도 전역에서 소탕작전을 벌일 때 나도 함께 나갔다”며 “그러나 게릴라와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미군 소속 정찰기도 작전에 활용했다고 증언했다. 또 웨슬로스키는 그해 7월 제주도에서 경비대 11연대와 함께 경기도 수원으로 철수했을 때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이던 윌리엄 로버츠 장군이 자신에게 제주도 사태에 대해 물어와 “아직까지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제주도 전역에 중대 규모의 정찰기지를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자,“가능한 한 빨리 내려가라”고 명령했다고 회고했다.

1948년 9~12월 제주도에 근무했던 해롤드 피쉬그룬드(80·당시 중위·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거주)는 “진압군과 게릴라 양쪽 모두 포로에 대해 가혹했다”고 말하고 “아침마다 열리는 참모회의에서 연대장에게 `노획한 무기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간인 학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대량 학살의 직접적 계기가 된 계엄령 포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제주4·3의 진압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국내 학계와 4·3관련단체 등은 꾸준히 미국의 책임을 제기해왔으나 미군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플로리다 버지니아/허호준 기자'-한겨레신문 2001년 12월 7일

브라운 대령,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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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 / 사진 제공 = 김관후 ⓒ 제주의소리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39쪽

제주4·3은 제노사이드이다.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8년 제주섬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1948년 4월 3일, 350명의 무장대가 도내의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하면서 사태는 시작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과 딘(William F. Dean) 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고, 초토화 작전이 전개될 당시 제주에는 임시군사고문단(PMAG)과 방첩대(CIC), 그리고 미군 제59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하지 장군은 평화협상에 대해 어떻게 임했는가. 슈(M.W.Schewe) 중령은 4월 27일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 광주주둔 미 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 제주도에 파견된 미 20연대 병력을 책임지고 있는 가이스트(Geist) 소령, 그리고 경비대 제5연대 고문관 드루스(Clarens Dog De Reus) 대위 등과 만나 상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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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5월 5일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미군정 수뇌부. / 사진 제공 = 김관후 ⓒ 제주의소리

브라운 연대장 등 미군 일부 병력이 이미 제주에 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브라운 대령은 맨스필드 중령에게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의 지시사항을 알렸다. 지시사항이란 ①경비대는 즉시 임무를 수행할 것 ②모든 종류의 시민 무질서를 종식시킬 것 ③무장대 활동을 신속히 약화시키기 위해 경비대와 경찰이 확실한 결속을 할 것 ④미군은 개입하지 말 것 등이었다. 아울러 브라운 대령은 맨스필드 중령에게 현재 가용한 경비대 병력으로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맨스필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1948년 5월 3일 딘 군정장관 등 미군 수뇌부는 무장대를 총공격해 제주사건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경비대총사령부에 명령했다. 한편 5월 3일은 김익렬-김달삼 간의 평화협상이 깨지는  날이기도 하다. 이미 평화협상의 파기는 예정된 일이었다. 미군 수뇌부는 이미 무력진압 방침을 채택했고 이를 경비대총사령부에 지시하고 있었다.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고, 미군정은 로스웰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강경진압을 계속하였다. “억압 때문에 민심이 폭발한 것이므로 그 원인을 치유하라.”는 여론이 높았으나, 브라운 대령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 뿐.”이라며 강경진업을 선포했다. 

기한은 2주일로 잡았다. 해안에서 2km 떨어진 지역까지 치안을 확보하고, 경비대는 서쪽부터 동쪽까지 빗자루로 쓸 듯 작전을 폈다. 해안경비대는 제주해안을 봉쇄하도록 역할을 분담시켰다.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했으며, 김익렬과 전격 교체되어 경비대 연대장으로 부임했던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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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청 조병옥 경무부장(왼쪽에서 두 번째) / 사진 제공 = 김관후 ⓒ 제주의소리

제주도 폭동의 원인과 결과

‘제6사단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이 제주도에서 조사를 벌였다. 주민 5,000여 명을 심사한 결과 공산주의 전선인 남로당이 1946년 제주도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1947년 초에 서서히 조직화가 진행됐지만 남한의 단독선거가 진행될 것이 분명해지자 조직활동이 강화됐고, 특별 조직전문가들이 본토에서 파견됐다. 이것은 공산주의 침투전략에 있어서 최초로 부여된 강도높은 훈련이었다. 선거 이전 기간동안에 공산주의 세포들이 제주 전 지역의 읍면에 조직됐다. 각 세포는 지도책과 선전요원, 보급요원으로 구성됐다.

좀더 규모가 큰 읍 지역에는 현 정부가 와해되었을 때 민간정부 기능을 책임질 요원들이 있었다. 이들 세포들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인민게릴라(People's Democratic Army)가 조직되었다. 인민게릴라는 2개 연대와 지원대대들로 이뤄졌다. 간부요원들이 임명됐고, 대원 모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폭동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인민게릴라는 약 4,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가운데 10%미만 만이 소총으로 무장했고, 나머지는 일본도와 직접 만든 창으로 무장했다. 단 6명의 훈련받은 선동가와 조직책이 남로당을 건설하기 위해 본토에서 파견됐고, 그들은 곧 500~700명의 동조자들을 규합했다.

제주도민 가운데 약 6만~7만 명이 남로당에 가입했다. 그들은 주로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로 전쟁과 전후(戰後)의 어려움 때문에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남로당의 제안에 쉽게 설득당했다. 브라운 대령은 공산주의자들의 조직 활동이 성공한 데에는 “특히 효율적인 경찰 정보대의 설립과 관련하여 제주도 경찰 부대들의 비효율적인 조직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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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 / 사진 제공 = 김관후 ⓒ 제주의소리

또한 그는 선거 기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제59군정중대의 군정장관의 책임도 언급했는데, 군정장관이 제주도의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응원경찰대가 파견되었을 때 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응원경찰대가 지나칠 정도로 잔혹하며 테러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제주도에 파견된 미국 경찰고문관 레스터 코페닝(Lester Chorpening)은 섬에 진주한 응원경찰대가 동료 경찰과 가족이 살해당한데 대해 복수하기로 작정하고, 습격하여 체포한 사람들에게 잔혹한 형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코페닝은 제주도의 경찰과 관련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경찰과 남조선과도정부는 정부 수립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주도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김영배 경찰청장은 1년 동안 제주도에 근무하면서 읍면 지서를 단 한 군데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는 미국인들로부터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다. 외곽지역에 근무하는 경찰의 사기는 아주 저하되어 있었고, 일부 지서에 근무하는 경찰은 매우 신경질적이었으며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공안담당관 로버트 번즈(Robert Burns) 대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말하기를, “로버트 번즈 대위는 경찰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제59군정중대와의 다른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코페닝은 현직 제주경찰감찰청장과 계급이 같거나 그 보다 높은 신임 청장이 선거 후까지 제주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즉시 임명되어야 하며 장차에는 항구적인 신임 청장이 임명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처럼 제주도를 제8관구(전라남도)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신임 감찰청장이 인천에서 부임했으나 그는 곧 당시에 전남경찰청 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제주 출신 경찰에 의해 승계됐다.

감찰청에는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1948년 11월 현재의 청장은 경무부 공안국 부국장이었던 홍순봉이다. 대체로 △정부의 부패와 해이, △주민들의 경제적 빈곤, △남조선과도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노력을 제주도민들에게 잘 홍보하지 않은 점,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마찰, △경찰의 잔혹함 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손쉬운 희생양이 되었다. 5월 10일의 선거를 좌절시킬 목적에서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는 부분적으로만 실시됐고,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됐다. 결국 이들 2개 선거구의 투표 결과는 무효화됐다. 사상자 통계는 공식 통계인 경우에도 천차만별이다. 5월 말 섬을 시찰하고 돌아온 경무부장 조병옥은 양쪽에서 경찰 64명과 민간인 400명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5월 29일자 중도 '서울신문'은 소요가 시작된 이후 제주도에서 희생되거나 납치된 사람이 600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7월에 경찰 행정처 감찰명령 제1호(제주도)는 사상자와 파괴 활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 이들 자료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시사하는 것이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요가 일어난 첫 3개월 동안(4월 3일~7월 5일) 폭도들이 경찰을 174차례 공격했다. 이로 인해 지서 5곳과 주택 204채가 불에 탔다. 이 기간에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795명으로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사상자로는 경찰 27명, 폭도 165명, 민간인 108명이 살해됐고, 경찰 34명, 폭도 15명, 민간인 82명이 각각 부상당했으며, 경찰 8명과 민간인 322명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현재 216명이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115명은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국방경비대의 작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사망한 폭도와 부상당한 폭도들의 전체 집계는 많은 폭도들이 부상을 입은 채 도주했고, 최소한 일부 시체는 옮겨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추정할 수 있다.’-주한미군사(The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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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연대 대량학상계획에 대해 기록한 미군 보고서(1949년 4월1일, 제주 4.3평화기념관). / 사진 제공 = 김관후 ⓒ 제주의소리

“2주일이면 평정되리라 믿는다”

‘제주도 치안군 최고사령관 브라운 대좌는 현 제주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자에게 말하였다. “본관이 취임하여 약 2주일이 지났는데 그간 사건은 상당히 진압되었다. 최근 내습하여 오는 폭도의 수를 보면 대개 5명 내지 8명 정도이다. 이 섬은 대체로 안정되었으며 지난 7~8 양일간 도내를 시찰한 결과 각 면사무소는 사무를 개시하였으며 학교도 개학하였고 전화선도 대부분이 복구되어 있으므로 단기일 내에 완전 복구될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전의 상태까지 돌아가기에는 아직 시일을 요할 것이다. 본 사건 진압에 참가한 경관이 양민을 학살하여 여론을 일으킨 일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관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현재 5~6명의 경관을 살인혐의로 구속 취조하고 있다. 한편 도내 전 경관에 대해서는 ‘고문철폐’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민주경찰의 정신으로 사건을 수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 (같은 기사 조선중앙 48. 6. 17 / 동광신문 48. 6. 19)'-자유신문 1948년 6월 18일

‘【제주 2일 발 합동】지난 22일 제주도 치안 최고 사령관 브라운 대좌는 제주도 신문 기자단을 대동 출장하여 도내 치안 사태를 시찰한 바 있었는데 귀임 후 사령부에서 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하였다.

(문) 금일의 순시에 있어서 귀관의 감상 여하? (답) 여러분이 친히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통과한 길은 약 1개월 전에는 위험해서 통행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도내 도로, 전선은 모두 복구되고 있으며 얼마쯤 치안도 회복되었다고 본다. 그네들은 지금 해산 상태에 있으며 대중적 행동을 못하고 있고 각지마다 군경민 삼자 일체가 되어 치안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문) 포로 중에는 무고한 사람은 없는가? (답) 후송해온 포로에 대해서는 3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범죄 사실이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있다. (문) 직접 행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답) 조선인 법정에서 조선인 법관이 적당히 처분할 것이다. (같은 기사 대동신문․자유신문 48. 7. 3)’-현대일보 1948년 7월 3일

브라운 대령은 전형적인 직업군인의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다. 전쟁 경험도 많았다. 그는 무장대의 무기에 대하여, “10%정도는 총으로 무장하였고, 나머지는 일본도와 재래식 창으로 무장하였다”고 밝혔다. 그가 제주에 내려온 시점은 경비대 경찰병력 이외에도 해안경비대, 심지어 서청 같은 극우단체 단원들까지도 속속 증강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는 “본관의 계획대로만 간다면 약 2주일이면 평정될 것”이라는 자신의 말처럼 처음부터 강력한 작전을 전개했다. 상공에는 미군 정찰기가 날고, 해상에는 미군 순양함의 경계의 황연이 그칠 사이 없고, 또한 육상에는 지프로 미군장교가 동서를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제주도가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으로 조직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가고 생각했다. 경찰의 잔악성과 비효율적인 정부도 원인이었지만 제주도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비하면 지엽적인 원인들이라며 강경작전을 계속했다. 그는 제주에 부임한 지 열흘 가량 지났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이 펼치고 있는 작전에 대해 밝혔다. 우선 그는 “내가 오기 전에는 경찰과 육해군 사이에 서로 협력을 안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온 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작전 방침을, 즉 △경찰은 한라산을 중심으로한 주변도로로부터 4㎞까지 사이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고 △국방경비대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해안경비대는 하루에 두 번씩 제주도 일대 해안을 순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라운 대령이 밝힌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부작용만을 낳았다.

미군정이 치유책은 외면한채 강경진압 일변도로 치달았음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는 브라운 대령의 짧은 발언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브라운 대령은 처음부터 강력한 작전을 전개했다. “상공에는 미군 정찰기가 날고 해상에는 미군 순양함의 경계의 황연이 그칠 사이 없고 또한 육상에는 기마로, 지프로 제일선을 지휘하는 미군장교가 동서를 질주하고 있는 제주도였다. 브라운 대령이 강경일변도의 작전을 한 까닭은 그가 부임한 후 벌어진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도 영향을 끼쳤다. 

1948년 6월 16일 미군 비밀보고서는 그 무렵 전개된 진압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로스웰 브라운 대령은 다음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a). 국방경비대 4개 대대가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이들 대대는 전투지역 휘하에 약 2개 중대로 구성됐다. 경찰은 해안지역 치안에 책임을 맡고 국방경비대는 해안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맡고 있다. b). 모든 대대가 동시에 공동 목표로써 산간 고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경비대 지역의 수색은 완료될 예정이며 군인들은 오늘 자신들의 부대로 돌아갈 예정이다. (6월 16일) c). 이 작전에서 약 3,000여 명이 체포됐고 심사를 받았다. 현재 여성 2명을 포함해 575명이 제주의 포로수용소에 있으며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중산간마을 전역을 수색하면서 대규모로 주민들을 체포한 이 작전은 바로 브라운 대령이 직접 기자에게 밝힌 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이었다.  브라운 대령의 진두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해 온 박진경 연대장은 미군의 인정을 받아, 6월 1일 대령으로 진급했다. 당시 그의 진급은 선임자를 앞지른 것으로서 딘 장군의 배려에 따른 특진이었다. 제주도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무차별 체포작전’이었지만 딘 장군은 이를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해 제주에 온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대령으로 특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박진경 연대장은 6월 18일 그의 작전방침에 불만을 품은 부하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처럼 중산간 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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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식기록 문서들. / 사진 제공 = 김관후 ⓒ 제주의소리

‘제주도 남로당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라

제주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제주도 남로당 조사 보고서’는 무장대 조직과 편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1948년 6월 20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인민해방군과 자원단체인 자위대 조직원들과 접촉해 왔던 포로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작성됐으며, 남로당의 당과 군사부 양쪽의 상황과 조직, 지휘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이 조사보고서는 미 24군단 정보참모부 헝거(R. Hunger) 상사에 의해 작성됐다. ‘제주도 남로당 조사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로당 조직은 전라남도위원회, 제주도위원회, 제주읍위원회, 면위원회, 마을위원회, 인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위원회 간부는 위원장 김유환, 부위원장 조몽구, 간부부장 현두길, 조직부장 김달삼, 선전부장 김용관, 농민부장 이종우, 노동부장 이종우, 청년부장 김광진, 여성부장 김금순, 재정부장 김광진.

2) 제주읍일반위원회는 읍내 당의 합법 활동에 대한 사법권을 갖는다. 조직원들은 위원장 강규찬, 부위원장겸 조직부장 고갑수, 간부부장겸 총무부장 강대석, 선전부장 고칠종, 청년부장 임태성. 

3) 제주읍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군정청, 국립경찰, 경비대, 학교, 우익단체 같은 전략적 정보청취소에 정보원을 심는 일 뿐 아니라 조직 내에 소규모 비밀 ‘세포’를 증강해 당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복활동을 도모하는 놀랄만한 한가지 사례는 국방경비대 제11연대장을 살해한 일이다. 제주읍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응환, 조직부장 강대석, 선전부장  이창수, 학생부장  한국섭, 재정부장 이창욱으로 구성돼 있다.

4) 면위원회들은 모든 하위 군사조직과 준군사조직처럼 구성돼 있으며 한 조직원이 담당한다. 마을위원회는 한 조직원이 여러 부서의 임무를 겸한다.

5)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폭도들이 마을사람들을 강제로 호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6) ‘남로당 군사부’는 1948년 4월 초 구국투쟁위원회로 바뀌었다. 무장부대는 인민해방군과 자위대 등 2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된다. 인민해방군 구성원들은 재산무장대들이며 그들은 제1선의 전투부대라 할 수 있다. 자위대는 재산무장대 인력을 보충하고 마을과 폭도부대 사이의 연락책임을 맡는 기능 이외에 일반 군대의 보급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7) 인민해방군(재산무장대)의 조직을 위하여 각 면은  폭도 1개 중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인원을 제공한다. 80명가량으로 구성된 1개 대대는 2개 중대와 1개 기동부대로 나뉜다. 장교들은 보통 일본식 칼· 권총· 철모로 신원이 확인된다, 각 부대의 구성과 평균인원을 보면 ▲대대(60~80명)=각 면에 1개 이상 ▲중대(25~35명)=대대당 2개 중대 ▲소대(13~15명)=중대 당 2개 소대 ▲분대(5~7명)=소대당 2개 분대.

8) 인민해방군의 한 보고서는 “지휘관이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막사 앞에 2열종대로 집합하는 하루 3차례의 점호가 있으며 오전 점호 뒤에는 1시간 동안 달리는 등 엄격한 체력훈련이 계획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부대에 대한 보고서에는 부대에 있는 동안 나무 모으기와 숯 만들기 식량창고에서 식량을 운반하는 등의 가사임무만 한다고 언급돼 있다. 부대 입구에는 보초(한국어 빗게)를 서며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2개의 검문초소가 있다. 또 부대에 있는 건물들은 약 100야드 정도씩 떨어져 있으며, 인접 건물에 있는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접촉은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습격 나갈 때만 여러 건물의 인원들이 2열종대로 집합해 점호를 받으며, 무기와 실탄이 지급된다.

9) 인민해방군의 정치지도원들은 남로당의 목적을 강조하며 특히 습격에 앞서 “어떤 특정 마을에 있는 모든 인민은 가치가 없어 죽어 마땅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반역자다”라고 강조한다.

10) 인민해방군의 무기와 탄약은 일제장비들이 압도적이고 99식 일제소총이 주류를 이루는데,  미제 카빈총과 M1 소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약 25명으로 구성된 기동부대가 미제 카빈총 10정과 일제 99식 소총 15정으로 무장했다. 실탄은 실제 습격이 계획될 때만 20~50발을 지급한다. 총을 갖고 있는 폭도들은 습격이 끝난 뒤 사용하지 않은 실탄을 반납한다. 다른 무기들은 일본 장교 칼과 총검, 지팡이나 곤봉, 죽창과  비수들이 있다. 지난 3주 동안 소련제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11) 인민해방군의 보급은 면내 마을에 있는 남로당을 통해 이뤄진다. 남로당은 사전계획에 따라 음식물과 의류, 자금, 인력충원, 명령과 정보를 제공한다. 자위대는 1948년 2월께 마을 단위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조직됐으며 1948년 5월 초 인민자위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12) 자위대의 조직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교활한 폭도부대의 임시보급창이며 마을기지다. 마을 자위대에 대한 명령은 남로당 마을위원회 위원장이 내린다. 자위대의 임무는  어떤 부대가 마을을 습격할 때 테러 공격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위대는  보급조직 임무를 수행한다.  

13)민애청,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전평 등 관련조직은 명목상 독립된 단체인데 남로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많은 구성원들이 이중 회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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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일장기가 내려오고 바로 미국국기가 올라가는 장면. / 사진 제공 = 김관후 ⓒ 제주의소리

제주도 소요관련 보고서

1948년 7월 2일 제24군단사령부 정치고문관 죠셉 제이콥스(Joseph E. Jacobs)는 미국무장관에게  <급송문서> 제199호(제주도 소요관련보고서)를 발송하였다. 사령관을 위한 비망록으로 제목은 <1948년 6월 15일 제주도 방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전: 로스웰 브라운 대령은 다음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a) 국방경비대 4개 대대가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이들 대대는 전투지역 휘하에 약 2개 중대로 구성됐다. 경찰은 해안지역 치안에 책임을 맡고 국방경비대는 해안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맡고 있다. b) 모든 대대가 동시에 공동 목표로서 산간 고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경비대 지역의 수색은 완료될 예정이며 군인들은 오늘 자신들의 부대로 돌아갈 예정이다.(6월 16일) c) 이 작전에서 약 3,000여 명이 체포됐고 심사를 받았다. 현재 여성 2명을 포함해 575명이 제주의 포로수용소에 있으며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수색에서 몇몇 중간 지도책들이 체포됐고 그들을 통해 산간지대의 동굴 은닉처의 위치를 파악했다. 50만엔과 무기, 식량, 장비 등이 압수됐다. 본인이 방문하는 동안 제주(제주읍)의 사령부는 전령 이외에는 대대와의 다른 통신수단이 끊겼다. 그 결과 15일에는 작전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d) 작전으로 폭도들은 소규모 무리로 흩어져 도주하고 숨어 지내고 있다. 두 번째 작전은 며칠 안으로 폭도들을 기습하고 더 많이 체포하기 위해 연대들을 인접시켜 섬의 북쪽과 남쪽을 역으로 수색하기로 예정돼 있다.

2. 상황/ a) 상황은 상당히 호전됐지만 잘 조직된 정보와 재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나빠질 것이다.  b) 공산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제주도에 고도로 조직돼 있다. 브라운 대령은 전체 주민의 80%가 이들과 관련돼 있거나 두려움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각 마을에는 공산주의 세포가 있으며 명령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총살이나 폭행 당하거나 주택방화가 이뤄진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의 조직이 남로당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과 만주, 또는 북한에서 보낸 극소수의 일부 요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폭도들은 훈련받은 원주민들이다. 구식 일제나 미제, 제주 현지에서 만든 것을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획득할 수 없는 무기와 장비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c) 주민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그런 공포감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협력하고 있다. 6개 읍면의 초등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으나 휴교 중에 있고 학교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좌익성향이 이들 학생들 사이에 충분히 보여지며, 그들은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d) 경찰의 가혹행위와 제주도의 경제상황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엄청나게 기여했으며 장기적이고 철저한 처방이 요구된다. 경찰활동은 이 사령부에서 잘 파악하고 있다. e) 경제상황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나쁘며 확실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이뤄질 수 없다. f) 제주도는 육지와는 달리 쌀에서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 다른 곡물들이 생산된다. 제주도의 주요 작물은 주정(알코올)을 만드는 고구마이다. 일본인들은 농민들로부터 고구마를 사들여 제주에서 대규모 주정(알코올)공장을 운영했다. 1946년과 1947년의 작물을 사들여 주정(알코올)을 만들었다. g) 브라운 대령은 공장 운영자들이 지난해산 알코올을 팔았고 현재 제주도에 있는 작물을 사들일 자금이 없어 공장이 폐쇄됐다고 말했다. 작물의 금액은 4000만엔 정도이다. 이제 마지막 갖고 있는 곡물을 심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농민들은 무엇을 심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모르고 있다. h) 이 상황이 지체 없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3. 기타 사항/ a) 근해에 있다 나포된 일본어선 3척이 제주도내 포구에 묶여 있다. 그들의 처리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갔다. 일본 선원들은 어선에 살며 도청으로부터 식량을 받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풀려나거나 지역경제를 위해 현지 어로작업에 사용돼야 한다.   b) 항구에 좌초된 FS형 선박 1척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선반 등과 같은 기계류가 있으며 구조작업이 허용되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c) 제주의 방파제 옹벽이 오랫동안의 높은 파도로 심하게 손상됐다. 침식된 부분에 돌로 고정시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다. 이 작업이 당장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부두가 파괴될 것이고 제주도의 유일한 부두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4. 건의/위의 정보는 브라운 대령의 발언과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군정청이 위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본인은 그런 현상에 대한 상황은 신속하게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a) 제주 도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재교육이 지체없이 공보원, 주로 한국인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를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거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 심각한 결과가 닥칠 것이다.  b) 효율적이고 신뢰할만한 경찰이 제주도에 주둔해야 한다.  c) 경찰이 치안을 맡을 때까지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경비대가 제주도에 주둔해야 한다. d) 고구마 재배와 알코올공장(주정공장)의 가동과 관련해 현재의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e) 항구에 있는 일본어선 3척의 처분조처를 취해야 한다.  f) FS형 선박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g) 방파제 옹벽보수공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주한미육군 고문관실(American Civilian Advisory Group, USAFIK) / 김관후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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