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희 의원 호별방문 지지 호소 혐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부터 2시간 가량 서귀포시 효돈동 13가구를 호별 방문, 한나라당 변정일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같은 당 비례대표 도의원인 김영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강력한 감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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