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희 의원 호별방문 지지 호소 혐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현직 도의원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부터 2시간 가량 서귀포시 효돈동 13가구를 호별 방문, 한나라당 변정일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같은 당 비례대표 도의원인 김영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강력한 감시 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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