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민박·펜션업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8실 이상 민박시설 규제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돼,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관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농어촌 민박기준을 규정한 '농어촌 숙박시설 설칟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는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이 된다. 이 지침은 지난 3일부터 일단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펜션 운영자나 소유자가 숙박업 전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둬 지자체의 단속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부칙조항을 두었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통합지침을 마련한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편법 펜션 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계곡이나 해안변 등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펜션은 주 5일 근무제의 붐을 타 양평, 안면도 등에 다수 건설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의 경우 최근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와 공급과잉 우려까지 제기돼 온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로 고민하던 펜션업자들은 이제 그동안 한푼도 내지 않던 세금은 물론, 정식숙박업으로 등록 전환하면서 필수적인 소방시설 등의 시설비 또한 부담해야 할 판이다. 숙박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설립된 펜션이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려왔던 제주 민박·펜션업계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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