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후의 4·3칼럼>(49) 제주4·3 연루자들이 주동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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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광복을 경축하던 목포역 앞 플래카드.

형무소마다 집단탈옥사건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지금부터 내 말을 명심해서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을 육지 형무소까지 압송할 책임자다/ 너희들은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으로/ 평생을 감방에서 썩을 것이다./ 중간에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수상한 짓을 하면/ 가차 없이 즉결처분할 것이다/ 아니 저 바다에 산 채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길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네/ 배의 간판 아래 물칸에 쓰레기처럼 처박혀진 채// 구토와 설사와 멀미는 차라리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네/ 병들어 죽은 자들은 진짜로 바다에 던져버렸네/ 생고생을 다한 후에 우리에게 찾아든 건 생죽음이었네// 목포형무소 그 높다란 벽안에 갇혀서야/ 우리는 우리의 형량을 알 수 있었네/1년 3년 5년 7년 15년 그리고 무기/ 교도관이 부르는 숫자에 따라 우리의 가슴이 뻥뻥 뚫려나갔네// 1949년 9월14일 목포형무소 탈주사건이 있을 때/ 더러는 도망쳐서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지만/ 더 많은 수가 거리에서 형무소 안에서 사살되었네// 

1950년 6·25전쟁이 터진 후에도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네/ 더러는 끌려 나가 수장되고 더 많은 수가 총살당해 암매장되었네/ 죽음은 우리의 형량과 상관없이 무작정 찾아온 것이네// 살아서 그리운 부모형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다/ 우리는 죽어서도 가 닿지 못하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네/ 되돌아가고 싶다네 가야한 한다네/ 우리가 끌려온 그 길을 되돌려 그 시간을 되돌려 다시 돌아가고 싶다네// 아직도 내 눈에 그리운 고향 식구들의 얼굴이 밟혀있다네/ 죽어서도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 나 이제 다시 돌아가려네/ 살아 살아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려네’ -시인 김경훈의 ‘영령들 가신 길, 살아남은 자 따라나서다’ 전문

‘[광주발 고려] 지난 14일 하오 5시경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인 죄수 150명은 돌연 간수 5명을 살해한 다음 무기를 뺏어가지고 탈옥하였다 한다. 이 급보에 접한 목포경찰서에서는 즉시로 목포시내외에 걸쳐 삼엄한 비상경계와 수사망을 펴고 탈옥죄수들을 체포하고자 맹활동 중에 있는데 동일 하오 10시 현재 그 중 80명을 사살 또는 체포하고 그들이 탈거하였던 무기 5정을 탈환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들 탈옥수의 대부분은 지난번 제주도 반란사건으로 복역 중에 있던 장기수이라 하며 당시 동 형무소에는 1,400명의 죄수가 수감되고 있었던 것이라 한다. 사건발생과 동시에 광주에서는 경찰응원부대가 급거 현지에 출동하여 협력하고 있는데 목포시내는 평온하다고 한다.(같은 기사 국도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한성일보 49. 9. 16)’-경향신문 1949년 9월 16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형무소 집단탈옥사건은 여러 차례 있었다. 1946년 11월 11일 전주형무소 탈옥사건, 1946년 11월 22일 광주형무소 탈옥사건, 1946년 서울형무소 탈옥사건, 1947년 9월 2일 춘천형무소 탈옥사건, 1947년 10월 1일 공주형무소 탈옥사건 등이다. 전국 형무소 집단탈옥사건은 미군정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형무소 집단 탈옥사건의 배경은 미군정에 대한 국내 민족주의 세력들의 저항의 결과였다. 1948년 9월 14일에 발생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한국전쟁 당시 전국 형무소 수형자들의 집단학살의 전주곡이었다는 측면에서 미군정기 전국 형무소 집단탈옥사건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의 주체는 1946년 10월 항쟁 가담자와 1948년 제주4·3항쟁 수감자 및 여순사건 관련자들이었다. 평소 약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당시 시국사건으로 정치범들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형무소는 수용인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목포형무소 역시 수용인원의 3배인 약 1,400여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9년 9월 14일 오후 5시경 재소자 500여명이 집단탈옥을 실행하였다. 당국은 즉시 목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입에 나서게 된다. 사건 발생 일주 만에 당국의 진압으로 탈옥수들은 사살되거나 체포되었다.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 사건 진압과정에서, 목포경찰서 수색대에 의해 '구룻마잔등'에 모여 살고 있던 나환자들에 대한 집중 사격으로 7명이 사살되었다. 사건의 발발과 경과에 대해서 육군본부 보도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사건 당일인 14일 하오 5시경 작업을 마친 죄수 20여 명에게 저녁을 먹이고 간수들은 휴대하였던 무기를 무기고에 넣고 죄수들을 각 감방에 입방시키려 할 즈음 돌연 요란스러운 함성이 일어나자 뒤뜰에서 식사 중이던 죄수 200명도 이에 호응하여 부근 공장에 있던 철봉·망치·곤봉·죽봉 등을 휘두르며 약 40m 떨어진 戒護課로 난입하여 대항하는 간수를 타살하고 무기고를 파괴한 다음 소총 19정(2정은 고장)과 실탄 300발을 탈취하는 한편 수개 감방을 파괴하여 북문으로 탈주한 것이라 한다. 조사당국자는 이 사건이 돌발적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음모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부에서 연락한 혐의도 농후하다고 한다. 한편 목포 시내는 아무런 피해도 없으며 務安에 이르는 일대를 철통 같이 경비하고 있으며 야간통행금지는 하오 8시부터 翌朝 6시까지로 되었다.’-『朝鮮日報』, 194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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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역 주변 풍경 .

전국 형무소에 분산 수감

‘[목포지사 지급전(至急電)] 목포형무소에 탈옥소동. 즉 14일 하오 5시 10분경 목포형무소에서는 죄수들이 그날 작업을 끝마치고 감방에 입방시키려는 찰나 돌연 일부 죄수들이 일시에 반역행동을 일으켜 사무소에 두었던 간수들의 무기를 탈취하는 동시 약 10분간에 걸쳐 구내에서 형무소 직원과 교전을 감행한 나머지 해머로 뒷문을 파괴하고 무기를 가진 채 탈옥한 사건이 돌발되어 형무소 내는 일시 수습할 수 없는 수라장에 빠졌었는데 이 급보에 접한 목포경찰서에서는 무장경찰관을 총동원하고 군 예비군, 한청(韓靑)과 합력하여 형무소 내는 동 8시경 완전히 진압하였다. 또 한편 무안군 이노(二老)와 삼향(三鄕) 부근으로 탈주한 적의 길을 동서로 중단하고 군대, 경찰, 한청 합동으로 사면을 포위 작전 중 15일 상오 5시경에는 육군 20연대 응원부대도 현지에 도착, 작전 중에 있는데 벌써 자수자가 속속 나오고 있는 반면 무기 회수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바 포로와 사살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 완전수습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동광신문』 1949년 9월 16일

1947년 3·1절 집회와 3·10 총파업에 대해, 3월 14일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주도로 내려와 “기만적 선전과 파괴적 모략으로써 제주도의 사회를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라는 포고문을 발표였다. 다음날 전남· 전북 경찰서에서 210여 명, 3월 18일 경기경찰 99명이 파견되었다. 2월 말 충·남북 경찰 100명을 합치면 응원경찰이 421명으로 불어났다. 조병옥은 3월 15일 파업주모자를 검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전간부들과 남로당 간부들 200여 명이 검거되었다. 검속은 계속되었고, 연행자는 3월 말 300명, 4월 10일께는 500명에 달했다. 이 무렵 연행자의 취조과장에서 고문이 자행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3·1사건에 대한 일반재판은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여 차례 열렸다. 모두 328명이 사법처리가 됐는데, 실형선고는 52명에 불과했고, 52명이 집행유예, 56명이 벌금형으로 풀려나왔으며, 나머지 168명은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처리되었다. 1947년 말까지 3·1사건 수형자는 총 245명이다. 징역형을 받은 59명은 거의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피고인은 총 480명이다. 징역·금고형 82명, 집행유예 150명, 단순 벌금형 248명이다.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47년 3·1사건 이후 1948년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되었다. 유치장은 차고 넘쳤다. 10×12피트(3.04×3.65m)의 한 감방에 35명이 갇혔다. 작은 감옥 안에 365명이 수감되었다.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습격이 격화되고, 5월 31일부터 공판은 다시 진행되었다. 8월 23일 4·3사건 피의자 32명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고, 9월 3일 추가로 40명이 광주로 이송되었다. 1948년 하반기 제주도로부터 이관된  피고인은 총 131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1948년 10월 1일부터 1948년 12월 29일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속행되었다. 1949년 이후 4·3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다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54년까지 총 599명 피고인 중에 36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는 238명이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일반재판을 받은 목포형무소 재소자는 1949년 탈옥사건과 1950년 6·25 발발을 거치는 과정에서 120명 정도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탈옥사건과 전쟁을 거치는 가운데 행방불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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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형무소 옥사 .

‘제주4·3관련 군법회의에 대해/먼저 군법회의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으로 광복 이후 '군법회의'라고 지칭하여 오다가 47년에 군사법원으로 개칭됐다. 4·3 관련 재판은 일반심급법원, 계엄고등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뤄졌는데, 계엄고등군법회의는 계엄기간(1948/11/17∼1948/12/31)에, 고등군법회의는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 이뤄진 재판을 말한다. 48년에 실시된 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48년 11월 17일에 선포되어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된 계엄령에, 49년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제32·33조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48년 12월 3일부터 1948년 12월 27일까지 총 12차례 열려 민간인 870명에 대해 (일제)형법 제77조 내란죄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49년 고등군법회의는 1949년 6월 28일부터 1949년 7월 7일까지 총 10차례 개최되었고, 적용된 죄목은 국방경비법 제32조·33조 위반으로 민간인 1,660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48년과 49년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총 2,530명에 대해 사형 384명 무기 305명, 징역 20년 97명, 징역 15년 572명, 징역7년 705명, 징역5년 235명, 징역3년 29명, 징역 1년 203명을 선고하였다.’-오마이뉴스 2002년 9월 2일 / 임경환 기자
  
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실시되었다. 2,530명(1948년 군법회의분 871명, 1949년 군법회의분 1,659명)의 군법회의 피고인들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1948년 군법회의’는 총 12차례 열렸고, 그 명목은 계엄고등군법회의였다. 민간인 871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들 중 성인은 목포형무소, 마포형무소, 대구형무소, 소년은 인천소년형무소, 여자는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복형장소가 목포형무소로 기재된 사람은 총 453명이다. 이들은 징역 15년 202명, 징역 5년 157명, 징역 3년 4명, 징역 1년 90명 등이다. 그런데 징역 15년 202명은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지 얼마 없어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49년 군법회의’는 1949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0차례 개최되었고, 그 명목은 고등군법회의였다.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1,659명 가운데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45명, 무기징역 238명이었고, 나머지는 징역 15년 308명, 징역 7년 706명, 징역 5년 13명, 징역 3년 25명, 징역 1년 22명, 미확인 2명 등이다. 사형으로 기록된 345명 가운데 249명에 대한 총살집행은 1949년 10월 2일 이루어졌다.  

이상 두 차례 군법회의를 거친 목포형무소 재소자는 1948년 군법회의 대상자 251명(총 453명 중 대구형무소 이송자 202명을 뺀 숫자),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215명 등 총 466명에 달한다. 1949년 9월 탈옥사건을 앞두고 목포형무소에는 일반재판을 거친 재소자 120여 명, 두 차례 군법회의를 거친 재소자 466명 등 총 600여 명의 제주출신 재소자가 있었다.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박찬식 4·3연구소 연구실장은 10일 오후 제주시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4·3과 1949년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의 진상'에 대한 토론회에서 "1949년 9월 이후 4·3사건과 관련해서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600명 가운데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방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4·3 관련 목포형무소 재소자의 행방에 대한 조사 결과'란 주제발표를 통해 "행형자료에서 이름이 확인된 재소자는 일반재판 수형인 105명, 군법회의 수형인 98명 등 203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400명 가까운 수의 재소자 이름을 행형서류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탈옥사건 피살자나 6·25 직후 피살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사망 통보도 없었고, 시신 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이들 피살자 100여 명을 포함하면 모두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들 500명의 행방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번 조사를 하면서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에 한계를 절감했다"며 "향후 목포형무소를 비롯한 전국 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총살된 사례를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점 추진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4·3도민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4·3 당시 목포형무소 수형 생존자인 김두황(80)씨가 당시의 목포형무소 생활에 대해 증언을 했으며 170여 명의 4·3 생존자와 유족 및 도민들이 참석해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연합뉴스 200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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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형무소 정문 .

‘공장을 감방으로 대용하여 무리한 수용을 하였다는 것’ 

‘[목포 16일발 합동] 지난 14일 하오 5시 10분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의 그간 경과 및 무장죄수 추격전의 전과에 대하여 군경합동작전사령부에서는 15일 하오 3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사고당시 수용인원 수는 1,421명이었는데 탈옥 폭동에 참가한 죄수는 1,000명이었는바 그 후 군경합동 공격으로 500명은 즉시 진압되고 353명이 완전히 탈옥하였고 무기는 38식 6정, 99식 13정 도합 19정을 탈취하였는데 그 후 육해군, 호국군, 경찰 합동공격으로 70명을 사살, 8명은 체포, 5명 자수의 전과를 거두었으며 아방측 피해는 전무한 상태이며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포위작전을 전개 중인바 일반 시민의 가일층의 자숙을 요망한다.”(같은 기사 경향신문?동광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 49. 9. 17)’-한성일보 1949년 9월 17일

‘【목포】지난 14일 돌발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그 동안 군경 및 청년단원들의 치밀한 작전으로 사태는 완전히 수습되고 그 동안 실시 중에 있던 선박 봉쇄, 야간통행시간 단축 등을 지난 23일부터 해제하고 해군사령관, 해군 제3정대 사령관, 목포경찰서장 공동명의로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한다.〈포고문〉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극소수의 도주자를 남기고 대부분 사살 또는 체포하여 사태는 완전히 수습되었다. 일반시민은 관을 신뢰?안심하고 생업에 정려(精勵)하는 동시 좌기 각항을 명념 유감없기를 기할지며 군경에 적극 협력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우(右) 포고함. 기(記) 1. 목포근해 선박 항행금지는 차(此)를 해제한다. 2.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한다. 3. 좌의 각항의 1에 해당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1) 자동차 운전수, 선박의 장 된 자로서 탈옥죄수 또는 탈옥수로 추측되는 거      동 수상자를 승차?승선시킨 자 (2) 탈옥죄수 및 거동수상자를 은닉하거나 편리를 도모?공여하여 도주를 용이케  한 자 (3) 탈옥죄수의 은피행방 또는 잠복처를 지실(知悉)하면서 차(此)를 군경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 (4)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민심을 혹란(惑亂)케 한 자 (5) 생필 물자를 매장?매석 또는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자  (6) 기타 치안확보상 필요한 군경의 지시?명령에 위반하는 자 4. 우기(右記) 사항은 1949년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차(此)를 시행한다. 1949년 9월 22일 해군 목포경비부 사령관 해군 제3정대 사령관 목포경찰서장 (같은 기사 한성일보 49. 9. 27)’-경향신문 1949년 9월 26일

‘1949년 9월 23일/ 목포형무소 탈옥 60명 미체포 <JOINT WEEKA> 제15호(1949. 9. 16~23) 육군/목포형무소 폭동(<JOINT WEEKA> 제14호 참조)의 개요. 전체 388명의 죄수가 탈주했다. 237명이 숨지고 85명이 체포됐으며 6명이 투항하는 한편 60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미극동군사령부(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합동 주간정보분석(Joint Weekly Analysis WEEKA)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이 발발하자 곧바로 목포 군·경, 해군헌병대 그리고 소방대·대한청년단·목포철도경찰 등이 동원되었다. 해군경비 부사령관 정긍모(鄭兢謨) 중령과 제3특무경비대 사령관 유해거(柳海巨) 중령, 목포경찰서장 김성복(金聲福) 등의 합동 지휘로 삼엄한 비상경계망을 펼쳐서 9월 14일 당일 하오 10시 탈옥수 80명을 사살 또는 체포하였다. 탈옥 당시 5명의 형무관이 순직하고 10명의 형무관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날 9월 15일 제5사단장 백선엽(白善燁) 대령이 목포에 왔으며, 육군 제20연대의 파견 원조를 받고 육해군·경이 총동원되어 포위망을 펴서 무안방면으로 도주한 탈옥수들을 체포하였다.  당일 오전 2시경 함평경찰서 송광섭 경사가 인솔한 형사대와 윤상수 경사가 인솔한 유격대가 무안군 청계면에서 탈옥사건 주동자인 서기오를 체포하였다. 9월 17일에는 목포시내에 비상경계령을 내려서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 군·경, 청년단 등 합동을 약 6,000명을 동원하여 시내 가가호호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탈옥수를 검거 사살하였으며, 탈옥사건 주모자인 김두주(징역 20년 수형인)를 체포하였다.  9월 23일 그동안 실시했던 선박 봉쇄, 야간 통행시간 단축 등을 해제하고 해군사령관, 해군 제3정대 사령관, 목포경찰서장 공동 명의로 아래와 같이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열흘간에 걸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완전 진압되었다. 탈옥사건을 직접 조사한 법무부 형정국장 윤용섭은 9월 19일 사건의 중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 발표하였다.

‘1. 공장을 감방으로 대용하여 무리한 수용을 하였다는 것. 2. 當 형무소에서는 악질 장기수를 원칙적으로 수용치 않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용하였다는 것. 3. 군인 출신의 공비 죄수를 다수 수용하였다는 것. 4. 당 형무소 직원에는 좌익에 가담한 자가 잠재하여 사건 발생을 豫知하고 있으면서도 상부에 이를 알리지 않고 묵살하였다는 것. 5. 당 형무소에는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飛禽島 신축작업 현장으로 동 직원을 배치하였었기 때문에 평시 직원으로 이를 대치하였다는 것. 6. 戒護課 사무실은 감방과 거리가 가까워서 무방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 또한 본 사건 돌발 당시 직원들의 취한 태도는 용감무쌍하고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즉시 진압시키지 못한 것은 무기가 부족하였을 뿐더러 소유 무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 원인이라 하겠다. 한편 방금 직원 중의 불순분자 30여 명을 검거하여 엄중 문초 중에 있는데 그 중에는 본 사건 가담에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자도 있으며 또한 혐의자로 지목될 만한 자도 있다.’

사건이 진압된 후 국무회의에서 법부무장관이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9월 19일 현재 자수 3명, 사살 286명(옥외 도망자 228명, 옥내 도망자 58명), 체포 85명, 미체포 37명이다. 형무관 중에는 6명이 사망했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결국 9월 23일 목포경찰서에서 발표한 최종 집계에 따르면, 탈옥 죄수 413명 중 체포 85명, 사살 298명, 자수자 10명, 미체포 23명, 총기 회수 10정으로 파악되었다.
 
목포형무소에는 일반재판을 거친 재소자 120여 명, 두 차례 군법회의를 거친 재소자 466명 등 총 600여 명의 제주출신 재소자가 있었다. '목포형무소 종결신분장보존부'와 '목포형무소 출소좌익수명단'에 사건 당일 출소한 제주출신 재소자는 52명에 달한다. 이들은 탈옥 후 사살된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로 추정된다.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1949년 10월 4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법무부장관(권승렬) : (중략) 그 외의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 여쭈어야 옳을는지 실로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형무소의 현 실정은 이와 같습니다. 미군정 당시에 19형무소에 대해서 1만 8,000명이라는 정원을 정했었습니다. 수용력은 일제(日帝) 당시에는 북한에 있는 형무소까지 합해서 1만 2,000명을 수용했던 것을 남한만으로 1만 6,000명은 수용하라고 했었습니다.(중략) 6월 6일 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때에는 수용이 이미 2만 2,000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 2만 2,000명 중에는 군(軍)죄수가 한 3,000명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7월 말일이 되면서 대개 전부 3만 명 가량인데 군 죄수가 7,000여명이 있었습니다. (중략) 목포형무소가 저와 같이 된 원인은 첫째 원인은 죄수들에게 대우를 잘못한 점이 한가지입니다. 그 관계로 지금 말씀 여쭙겠는데 이전까지 목포형무소는 600명밖에 수용 못할 곳을 문제 당시에는 1,421명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형무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잘 수밖에 없었고 누워서 잘 처치(處置)가 못되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거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중에 좀 온순한 죄수는 한 방에다가 한 30~40명을 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우리는 잘 수도 없다, 먹을 수도 없다,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기왕 죽을 바에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자고 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는 목포형무소가 600명 수용능력이 있는 데에 1,421명이 된 것은 제주도에서 약 600명가량의 반란군의 죄수가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는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목포형무소에 두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음모를 한 것 같습니다. (후략)’-제헌국회 속기록 제5회 제13호 1949년 10월 4일

미국 측에서도 “목포형무소는 한국의 유일한 초과밀 형무소가 아니며 형무소 조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디서든지 유사한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정치범들을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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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목포역전 매장지. 유치원이 들어서 있어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전쟁 직후 집단총살 희생자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재소자는 37,335명이었다. 4·3사건 관련 재소자는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 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여 명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2,500여 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목포형무소에는 4·3 관련 재소자들이 상당수 남아있었다. 만기·형집행정지·감형으로 출소한 사람과 1949년 탈옥사건으로 사망한 사람 외에도 그 수는 400명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주·목포형무소 등에 수감된 4·3 관련 재소자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전쟁 발발 직후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주·목포형무소에 재감중인 죄수 및 보도연맹 관계자 기타 피검자는 전국 관계장 경찰국장 형무소장 검사장과 타협 즉결처분하고 절도 기타 잡범은 가출옥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할 사 각 경찰에 유치중인 피검자도 전기에 의거하여 처치하라.’- 『朝鮮人民報』, 1950년 9월 5일.

이 명령서는 헌병사령관 송요찬이 광주헌병대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호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4·3 관련자들에 대한 사살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기록원에 소장 중인 『6·25당시 탈옥수명부』(법무부, 1951)에는 목포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탈옥수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반재판을 거친 4·3관련자 다수가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탈옥이 아니라 집단 총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 / 김관후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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