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가 14일 오후 6시30분 성산읍 온평리사무소를 다시 찾아 주민들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道, 14~16일 2박3일 성산서 주민설명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라 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1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성산읍 일대 107.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2018년 11월14일까지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곳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발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산읍 5개 마을 586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제한사유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2.jpg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오후 6시30분 성산읍 온평리사무소를 다시 찾아 주민들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성산읍 주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을 공고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공항건설과 토지거래 등 사유재산 제한에 따라 제주도는 공항확충지원 종합대책본부 구성에 이어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발표 당일인 10일 성산읍사무소를 방문한데 이어 14일 오후 6시30분 성산읍 온평리사무소를 다시 찾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공항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보상 방법, 지원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원 지사는 이에 “모든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이다. 법이 보장하는 모든 사례를 생생하게 취합을 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온평리를 시작으로 15일 낮에는 고성리와 신양리, 오후 3시는 신산리, 오후 6시에는 수산 1, 2리를 차례로 방문하고 16일 오후 7시에는 난산리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진행한다.

3.jpg
▲ 제주도가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제주의소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