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2공항 예정지 투기행위 엄단 방침 천명…도 본청-시-읍 전담부서 신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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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예정지에서의 투기 정황과 관련해 "3년 이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투기 정황이 포착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당국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도 본청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폭주하는 민원·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6일 오전 실·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제2공항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와 의견수렴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단위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담당직원들이 해당지역에 거의 상주하는 수준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찬·반 의견이나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관련 서류 발급과 안내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기존의 기구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인사부서에 전담인원과 기구 신설에 따른 조치를 지시했다.

최고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 구성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론이나 취향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들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기간 동안에 제주도가 주도하면서 시행해야 될 마스터플랜(발전구상)과 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2공항 사업예정지에서의 투기행위 엄단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 투기의혹이 제기되면서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외지인 소유 토지 현황 등이 제기됐다”며 “일부 주민의 희생 한 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선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현황 및 소유실태를 조속히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매 지번마다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토지현황과 소유 그리고 이용실태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3년 이내 토지거래현황을 분석해서 투기 등 정황이 포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제2공항 건설에 따른 4대 균형발전 성장 축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함께 도민 홍보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제2공항 건설에 따라 도 전체의 발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4대 균형발전 성장 축에 대해 시간, 공간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관련 정보들을 모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권역의 제주공항과 제주신항, 서귀포시 권역의 강정항과 혁신도시, 서부 권역의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동부 권역의 제2공항 구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지도와 그에 따른 연계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도민 의견 형성을 통해 도정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4대 거점별로 광역교통망을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그리도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배치해나갈 것인지 이에 관련된 국가계획가 법정 계획들에 대해 적시에 정확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고 준비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5개 마을 전체 토지(3만2760필지, 6851만567㎡) 중 제주도민이 소유한 토지는 1만7977필지 3235만3535㎡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국공유지는 5724필지 779만8840㎡로 11%였다.

나머지 9059필지 2835만8192㎡ 전체 면적 대비 41% 정도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공항 부지의 70%를 차지하는 온평리의 경우 도민 소유 토지는 567만4551㎡로 55%, 외지인 소유는 376만3510㎡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지가 상승률도 성산읍은 3.75%로 도내 읍·면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성산읍 전체 107.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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