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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5개 마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행정 예고한 가운데 공항 건설 예정지 70%를 차지하고 있는 온평리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승이 온평리장은 이의신청 마감일인 3일 오후 2시 마을주민 193명의 서명이 담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의 신청서에는 "제주 제2공항 개발예정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한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행해진 행위임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다"고 적시돼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부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예정됨에 따라 지난 11월10일 성산읍 전지역(107.6㎢)을 2018년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공항이 들어서는 5개 마을(온평리-신산리-난산리-수산리-고성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주도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온평리는 "제2공항 예정부지 발표와 제주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행정 예고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모두 주민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이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장은 "최소한 마을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우선시 되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 없이 진행되는 행정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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