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29개 선거구 토론회 사실상 난망오영훈 후보,권역별 TV 토론회 정책비교 제안

5.31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지사 후보들인 경우 TV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유권자들과의 접촉에 나서는 반면, 도의원과 교육의원 후보들인 경우 언론을 통한 토론회 개최가 불가능해 현행 선거법이 도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원 제2선거구(일도2동 갑)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는 오영훈 예비후보는 24일 각 언론사에 보내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원들의 정책토론회를 원칙적으로 불가능케 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도내 언론사들에게 권역별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82조)은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 방송은 선거운동기간 중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29곳에서 열리는 도의원 선거구 방송토론회를 연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합동연설회가 폐지된 만큼 토론회조차 할 수 없다면 도의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유권자들의 선택이 폭을 좁게 만든다"면서 "지역방송사들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동으로 도의원선거구별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지난 선거에는 KCTV에서만 도의원후보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지방방송사간 권역별 분담제를 통한 선거방송토론회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면서 "한 방송사만의 토론회가 아니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토론회를 소화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냐"며 지역 방송사들이 권역별로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오 후보는 또 공직선거법 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따라 각 지역구별 읍면동 관련 단체에서 도의원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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