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서민이 대출없이 인상분 어떻게 마련?" vs 부영 "대출은 은행-세입자 문제"


제주시 삼양동 ‘삼화부영사랑으로 5차아파트’(삼화부영아파트)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아파트 시행사인 (주)부영이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하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야 계약서를 써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성격이 무색하게 사실상 ‘갑질’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삼화부영아파트 입주자 A씨는 최근 부영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변경 안내문을 받았다.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입주한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1억5000만원. 부영은 이보다 750만원을 올린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750만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달라’고 부영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되려 보증금 인상분 750만원을 입금해야 계약서를 써주겠다는 것이다.

A씨는 “750만원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액수인데,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은행대출을 받겠다는 세입자에게 ‘입금해야 계약서를 써준다’는 태도는 갑질이나 다름없다. 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겠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대출 내용이 담긴 특약 조항만 넣는다면, 인상보증금 입금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계약서를 통해 받은 대출금은 대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계약이 무효화 된다는 조항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관계자는 “부영과 세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출금이 보증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된다’는 특약 조항만 넣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비록 임대차 계악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하지만, 입금해야 계약서를 써준다는 태도는 사실상 부영이 일방적인 편의를 고려한 태도다. 이런 일방적인 계약은 요즘 주택시장에서 흔치않다”고 꼬집었다. 

삼화부영아파트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다. 때문에 세입자를 배려하지 않은 부영의 이 같은 태도는 서민 주거안정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영 관계자는 28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은행 별로 대출 조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 대출은 세입자와 은행 간에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계약서에 대출 관련 특약 조항을 넣는 문제는 “임대차 계약은 국토부의 표준계약서에 근거해 작성됐다.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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