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연말연시 특별단속…자수 땐 과태료 면제 및 신고포상금 지급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접대 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가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내놓은 ‘당근책’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 관련 활동 과정에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안내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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