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제주도는 “기업들의 자생력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3일 제주도는 “2016년부터 도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개발비 자부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업무지침을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80%(예비 90%)에서 연차별로 70~50%로 줄어든다. 3차 년도에는 30%에서 2년 이상 계속 고용시 20%가 더해진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일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에서 ‘후 지급’으로 바뀐다.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은 당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은 후에 신청 가능하다.

기업들의 사업개발비 자부담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자부담은 10%였으나, 매 회차마다 10%씩 늘어난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약정해지 조치는 50만원 이상 수급할 경우 이뤄졌으나, 앞으로 금액관계에 상관없이 해지된다. 고발 조치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참여근로자 전화 모니터링,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확인 등으로 더욱 엄격해진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업무지침 개정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임을 밝히면서 “재정지원사업은 축소되지만, 곧 문을 여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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