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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연구용역진 등이 7일 오후 1시 도청 기자실에서 '제2공항 입지평가'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국토부 담당정책관 “실시설계 승인까지 대략 3년 소요…거래가격 등 감안해 감정평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에 대한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3년은 지나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7일 오후 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제2공항 입지평가’ 설명회에서 국가 차원의 보상기준을 묻는 질문에 “보상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결정된다.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대략 3년 정도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정책관은 “작년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이후 기본계획을 거쳐 실시설계가 끝나야 실시계획 승인이 나게 된다. 이 때까지가 대략 3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설계 승인이 나면 그 시점에서 용지매수 청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감정평가는 해당시점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감안해 산출 된다”며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추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더라도 기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변경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제주도는 법으로 보장된 소음피해나 토지보상 외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항개발과 공항 주변 복합도시(에어시티)의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희생하시는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주도가 직접 검토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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