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뜻 있는 공직자·언론인 14일까지 사직해야…제주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4.13총선과 관련해 14일부터는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출마하려는 공직자나 언론인도 이 때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90일인 1월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 및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1월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도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도 1월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도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재출마할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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