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후보는 “후원회 제도의 취지는 깨끗한 정치 구현”이라며 “시민의 성원과 참여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개인에 한해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돌려받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후원회 계좌는 △농협 301-0185-7494-71 △수협 2010-0817-6410 △제주은행 23-01-081848이며 예금주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문대림 후원회’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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