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중·대형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제품의 종류별 포장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와 행정시, 한국환경공단이 2개반 3인 1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에 대한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내리게 되며, 위반행위로 판명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음료, 주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10% 이하, 제과류는 25% 이하, 종합 제품은 25% 이하, 완구·인형류는 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 20개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고, 검사결과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1개 제품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관할 행정기관으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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