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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예비후보.
4.13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했다.

문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7월 한 달간 갈치 포획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7월은 제주 어민들이 갈치 잡이에 주력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7월 갈치 어획량의 55~60%는 근해연승어선이 잡는다. 치어를 싹쓸이 하는 어선은 쌍끌이, 대형선망, 안강망 어선들이다. 이들 대형어선이 쉬는 7월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문 예비후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자원관리는 안된다. 제주 자치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경우 자원관리 권한까지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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