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와 상담 등을 위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데 맞춰 체계적인 정책 관리 위한 차원이다.

자문위는 각 전문분야별로 교수 4명, 건축사 4명, 기술사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재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분쟁조정, 상담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진단여부를 결정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이상 판정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은 5곳, 시행준비중인 단지가 3~4곳으로 알려졌다. 이중 연동 제원아파트가 지난 18일 안전진단 신청이 접수돼 오는 2일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건축신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지양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보수 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지역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 361곳 4만5662세대다. 이 중 100세대 이상은 99곳.

이들 중 재건축대상 건축물은 총 162곳 1만4594세대다. 이중 100세대 이상은 35곳이다.

제주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1975년 건설된 인제아파트(90세대), 대단위 아파트 중 가장 오래된 곳은 1979년 건설된 제원아파트(628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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