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연휴 전에 조기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폭설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입력기간이 4일까지만, 신고가 접수된 피해시설에 대해선 읍면동별로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 내용을 조기 확정토록 했다.

피해내용이 확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세대별 중복여부, 보험가입여부, 농어업 소득이 주생계 수단인지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확인절차가 마무리되는 피해시설별로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조기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시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농어업소득이 많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과 수산양식 시설의 경우 총 복구기준액의 35%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55%는 융자, 1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제주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1일 현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는 총 1023건에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철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상 오는 22일에 복구계획이 심의 확정된 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농어가의 어려움을 감안, 피해조사와 확인절차를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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