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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4.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제주 어장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어선 조업금지 구역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제주도 본섬으로부터 7.4㎞ 이내는 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금지 기준점이 본섬으로부터 설정돼 있어 우도, 마라도, 가파도와 같은 부속섬 인근에서는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형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을 본섬 기준 12해리(22㎞)로 확대해 부속섬 등의 해역을 넓게 포함시켜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난 1월 마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제주지역의 갈치성어기인 7월이 금어기로 지정된다. 그러나 대형선망, 저인망은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다”며 금어기를 재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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