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제주시 지역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집중계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내 일반게임장·청소년게임장 35곳, 노래연습장 232곳, PC방 231곳이 단속 대상이다.

게임장 내 환전, 등급분류·시설기준·영업시간·청소년출입시간 위반, 노래연습장 내 접대부알선, 주류반입 묵인, 주류판매 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3월 한 달 동안 집중계도를 진행하고 4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제주시에서는 노래연습장 41건, 게임장 47건의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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