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이 짙어가는 한라의 봄!

'청정지역'하면 제주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요즘 그런 제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가슴 벅찬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더없이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제주의 대표브랜드 중 '청정지역'이라하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축전염병 청정화가 가장 확실하고 영향력 있는 분야다.

필자도 지난 20여년 동안 수의·방역분야에 종사하면서 크게 3가지 청정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1999년도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이고 그 다음은 2001년도 OIE 구제역 청정화 승인, 그리고 2003년도 제주도 축산 역사상 46년만에 소 부루셀라와 결핵병에 대한 청정지역 선포다.

각종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도내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를 제정, 보다 강도 높은 차단방역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이루어 놓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데 돼지콜레라 무단 백신접종이 웬 말인가. 제주의 축산업계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에 제주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년6개월이란 기간이 흘러 그동안 올인·올아웃 등 양돈장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결과 비육돈 출하를 정상화 궤도에 올린 농가에 승리의 찬사를 보내고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발생한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의 한 비육돈 사육농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조치는 물론 전사육돈에 대해 도외로 반출, 도내 도축금지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에 발생한 백신항체 롬주는 야외균주가 아니고 전염성도 없음이 밝혀진 이상 제주지역의 돼지전염병 청정화 유지는 전농가가 백신접종을 개시하는 등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이상의 백신접종 등의 논란은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된다.

물론 돼지콜레라 백신접종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양돈농가는 양돈장내 돼지콜레라 등의 의심축이 발생되면 즉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정확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야하고 자의적인 백신접종은 절대 삼가 해야 한다.

혹자는 돼지콜레가 발생한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국내의 검사기술을 의심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으나 설령 그러한 양돈농가가 있다면 그는 결코 청정 제주에서 양돈인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도 당국은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비발생지역 청정화 유지 차원에서 FCG품질인증 취소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중지 등 흔들림 없는 청정화 유지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생산을 담당하는 이익단체든 사육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영리기업이든 다함께 중지와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최근 여느 농업분야나 그렇듯이 수확량 감소가 높은 가격을 지탱한다고도 하겠지만 우리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질병 및 폐사가 없어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자구노력 못지 않게 정부나 국가방역기관에서도 부자 양돈농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도 기꺼이 따르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이 선사한 축복의 땅 제주에 '청정지역'만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가축방역담당 이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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