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내 첫 푸드트럭 영업구역으로 사라봉공원 내 2곳을 지정해 영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푸드트럭 보유와 영업신고가 가능한 제주시민이 대상이다.

푸드트럭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주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시된 규제개혁 사업이다.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영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해졌다.

제주시는 작년 도시공원 가운데 푸드트럭 가능지역으로 사라봉공원을 지정하고 8월 사라봉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했다. 최근에는 이 곳에 푸드트럭 영업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제주시 지역에서는 최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운영중인 푸드트럭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푸드트럭 규제가 풀렸다고 해도 지자체가 허가를 내 준 지역에만 공개 모집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작년 12월 2주간 푸드트럭 불법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기도 했다.

문의=제주시(064-72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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