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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예비후보.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권한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부동산 관계 법규에 걸쳐 있는 세율 조정, 조세권과 각종 정책 결정권 등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포괄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의 실효적 정책 수단인 조세권의 제주도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물량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나 김용철 후보가 제안한 ‘토지 공급’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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