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마사회-생산자단체, 17일 합의서 서명...제주마 경주 전면시행 3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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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馬) 경주 전면시행 시기가 당초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 늦춰졌다. 

제주말산업 양대 단체인 한라마협회와 제주마협회의 해묵은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제주도와 마사회, 생산자단체는 17일 오후 2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말산업 상생발전 합의서'에 서명한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는 제주마 보호 육성과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90년 개장했으나, 제주마 경주자원 부족으로 한라마(교잡마)를 경주마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한라마 경주마 체고 제한규정(137cm 이하)에 따른 혈통 불분명 등의 이유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마사회 제주본부는 '2020년 이후 혈통경마 시행' 방침을 발표, 한라마 경마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라마협회와 농가들은 말 사육으로 경마 외에는 뚜렷한 소득창출 방안이 없다며 제주도와 마사회에 지속적으로 한라마 경마 연장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제주마협회와 농가들은 당초 방침대로 2020년부터 제주마 경주만을 시행토록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제주도는 마사회와 생산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주 말산업발전 상생협의체'를 구성,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합의서 주요 골자는 제주경마장의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3년 늦추는 내용이다.

또한 한라마를 국내 대표 승용마로 정립시키기 위한 브랜드화, 생산·육성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 방안 등 한라마 경주 중단에 따른 대체 소득창출 방안을 발굴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마사회, 제주도, 제주마생산자협회는 상호 협력해 제주마의 보호·육성을 위해 '제주마 혈통보존 및 경주자원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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