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갈등관리법 제정을 통한 공공사업 주민갈등 해소를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제주 제2공항 등 이해관계가 얽힌 공공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 △갈등예방 및 해결 원칙 △갈등관리 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관련 사항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로 공공사업 관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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