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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한 제주시내의 한 주택. /사진 제공=제주시 ⓒ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읍·면·동 별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읍·면·동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평가제도 함께 실시된다.

현재 제주시내 전체 주차장 2만1063곳(20만4233면)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만9231곳(15만6536면)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 312건을 적발하고, 이중 306건을 원상회복하고, 2건은 고발조치 했다. 나머지 6건은 원상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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