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KBS 1TV <시사파일 제주>(기획 문정근, 책임 프로듀서 김은정)이 제주의 각종 개발 정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을 뜯어본다. 17일 오후 7시 30분 방영되는 '제주특별법 제1조,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통해서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특별법 1조' 개정 운동.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의 삶의 질이 과연 나아졌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자본과 개발 중심으로 치우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다.

2006년 제주특별법 1조에 4년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주민 복리 증진'이 빠진 점을 도마에 올린다. 영리병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주민 복리가 제외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제주미래비전 용역과 특별법 1조 개정 운동으로 과도기를 맞는 제주특별법의 목적과 대안을 종합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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