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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행정자치위)실에서 열린 '제주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간담회. ⓒ제주의소리
제주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인권단체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위해 지난 1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인권조례에 명시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장, 고현수 제주장애인권포럼 대표, 신강협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장애인, 거주외국인, 노동, 학계 및 법조계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갖는 위원 구성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해 의회-도-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실무T/F는 의회 정책자문위원, 도 실무자, 인권단체 관계자 등 총 6명으로 구성해 위원회 출범 전까지 운영하며, 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와 초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는 “인권조례 제정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 및 인권단체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조례 제정에 있어 공동발의 참여해준 26명을 의원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살아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 도, 인권단체가 인권정책의 설계 과정부터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의회 또한 원희룡 도정의 협치가 성공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협치 및 협업의 실제 성공사례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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