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위해 지난 1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인권조례에 명시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장, 고현수 제주장애인권포럼 대표, 신강협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장애인, 거주외국인, 노동, 학계 및 법조계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갖는 위원 구성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해 의회-도-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실무T/F는 의회 정책자문위원, 도 실무자, 인권단체 관계자 등 총 6명으로 구성해 위원회 출범 전까지 운영하며, 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와 초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는 “인권조례 제정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 및 인권단체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조례 제정에 있어 공동발의 참여해준 26명을 의원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살아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 도, 인권단체가 인권정책의 설계 과정부터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의회 또한 원희룡 도정의 협치가 성공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협치 및 협업의 실제 성공사례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