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제주시 정기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3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작년 제주시내 어린이집 445곳 가운데 245곳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4건, 시정명령 38건, 보조금 환수 2건(310만원),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취소가 10건이다.

회계관리 부적절,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절, 보육비용 부당청구 등이 주 적발 내용이다.

제주시는 올해도 수시 지도점검, 특별 기획점검 등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 건강 및 안전, 아동학대, 재무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과다수납 요구 여부도 확인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각종 건의 사항을 수렴해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기타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수납

주기

수납주기 한도액

입학준비금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상해보험료

55,000원

특별활동비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6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30,000원

차량운행비

통학 차량 이용 시로 한정

20,000원

행사비

졸업 및 행사 앨범 제작비

80,000원

급식비

시간연장보육 아동 급식비(1식 1,200원)

24,000원

특성화비

개인용 교재교구 구입비

15,000원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