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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가 제주도의원 선거구 등 조정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선거구 별로 최대 인구 선거구가 최소 인구 선거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 최소인구와 최대인구의 차이가 2배를 벗어나는 곳이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나 정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도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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