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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4.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2015년도 기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국 평균 45.1%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이동 불가능한 재화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가운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의 지방세 전환 근거로 제주특별법 제4조 제3항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문 예비후보는 “특별법 개정시 소득세 중 토지분 양도소득세는 제주도세로 한다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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