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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공유수면 실태조사와 관련 법 개정을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행정이 제대로 안하고 있다. 공유수면은 일제강점기 지적측량 오류로 개인의 땅이 임야로 등재된 곳이 많다. 하지만, 행정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적 오류로 방치된 공유수면을 전문적으로 매입해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 매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한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 오류로 개인 소유권이 인정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유수면 관련 법을 개정해 마을기업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 주민들의 여가와 공동생산 등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유수면 실태조사로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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