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주도당, 양치석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양치석 "법 테두리서 운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공무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의혹을 일축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치석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 후보는 '공직자 선후배님'이란 호칭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다"면서 "여기에 '공직자 선후배님께서 조금만 애써주시면 경선승리가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사실상 지지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의 과거 전력까지 들췄다.

도당은 "양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태환 전 지사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비록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것은 증거능력의 법적 정당성의 문제였지,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니었다"면서 "이런 전력 등에 비추어 양 후보의 이번 행위 또한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양 후보의 이 같은 호소행위는 그 자체로 도덕적 결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사실상의 공무원 선거운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만큼, 양 후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 명단과 연락처 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 추가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는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저는 선거법 안에서 모범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고 떳떳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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