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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강명수 제주대 리걸클리식 센터장, 이정협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신용인 씨올네트워크 대표, 박외순 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 집행위원장.
제주도내 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주민자치제도 개선협의회’가 제주특별법에 읍면동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자치제도 개선협의회는 21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손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자치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참여는 오히려 퇴보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돼 자치사무에 대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회가 위축됐으며, 행정서비스 접근도 불편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 관련 제도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지역 공동체의식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행정과 주민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씨올네트워크,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지난해 5월 6일 자치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등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모델을 개발·제시했다”고 했다.

자치제도개선협의회는 “하지만,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현행법상 위법 논란이 있다. 시범실시를 위한 개정이 국회 입법 형태로 추진됐지만, 중단됐다”며 “제주는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주민자치 방안을 실현해 읍면동 자치조직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8조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둬야 한다. 읍면동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제주형 풀뿌리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4.13총선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모든 후보들이 특별법 개정 공약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도 주민자치제도 개선협의회 참가 단체.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씨올네트워크,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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